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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쉽게 알아보기

by 이은주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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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입니다. 내가 해당되는 건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놓았으니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조건이 완화되어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으니 이번 기회를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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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쉽게 알아보기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란?
2. 가구요건

3. 소득요건 
4. 재산요건
5.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신청제외 대상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는데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구원 요건

먼저 가구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고 합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3.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 및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원 인상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3~15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3~26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3~300만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여기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급액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7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지급액 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8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지급액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여기서 더 많다고 적게주는 것도 아니고 더 적다고 많이 주는것도 아닌 이 구간에 따라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마지막인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2억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승용자동차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가구원 재산은 2억원 미만이 되어야 하고 1억 4천이 넘는 경우에는 50%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에도 총재산이 2억원 미만이고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신청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신청제외 대상이 있는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첫번째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두번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세번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제외 대상으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는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늦기전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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